(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
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월)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며,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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