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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법인 무혐의 처분

<strong>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strong>&nbsp; [사진=건국대]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사진=건국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무혐의 처분됐다.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했다. 투자 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건국대 관계자는 "펀드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기로 해 피해 금액은 모두 회복됐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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