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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조사, 고용 알선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000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에서 하던 사업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본점부동산에서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4년 전부터 본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해당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감면(50%)받은 사실이 있는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쟁점부동산도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이 고용 알선업이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20지0313, 2021.05.14.)을 내렸다.    

 

[주 문] 

☎000구청장이 2019.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000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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