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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연장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액 이체 등 의심거래 잡고 위장·타인계좌 단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한시했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사가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분류해 감시하기 어려워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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