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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정치비자금 사건…새노조 등 ‘편파수사’ 비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정부에서 KT가 불법 정치비자금을 조성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KT새노조 등이 검찰의 편파 수사 우려에 대해 규탄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에 황창규 전 KT회장, 구현모 현 KT대표에 대한 구속수사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 단체들은 지난 2018년 2월 KT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는 해당 상품권을 몰래 현금으로 바꾼 돈으로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등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다수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의혹을 받던 의원 99명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KT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4일과 9일에서야 각각 구현모 현 KT대표, 황창규 전 KT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뒤늦게 수사를 재개한 것을 두고 ‘면죄부’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며,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 KT 전현직 경영진 측 변호대리인을 맡았던 만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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