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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화폐거래소 입법 시동...등록제? 인가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제도화 작업을 하는 국회가 등록제 또는 인가제 두 갈래 길로 나뉘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4개 법안이다.

 

각 법안들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과 관련한 처벌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등록제는 거래소를 자유롭게 열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며, 인가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전자는 거래활성화, 후자는 이용자보호에 보다 더 집중한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은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올라가면, 금융당국도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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