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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없다”

9월24일까지 신고 마쳐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사업자 대상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며,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9월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 출금이나 다른 거래소로의 이동은 가능하게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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