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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탈락 사망사건 유족,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고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1일 "A(19)군 유족이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30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A군은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이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3명을 뽑는 이번 시험 필기전형에서 3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일을 사과했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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