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료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준다.
다만, 이는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세특례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높익기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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