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한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에게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에서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판 것은 세무조사 이전의 일이며, 경쟁입찰로 선정된 대출협약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2018년 협약이 재연장되기는 했지만, 이는 5년마다 정기연장으로 제안서 평가와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 매체에서는 신한은행이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우대대출상품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신한은행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세 달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대출한도 2억원, 최저금리 1.84%의 ‘쏠편한 세무공무원 대출’을 팔았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 대출보다 한도도 더 높고, 우대금리도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세무조사에 맞춰 2018년 협약을 재연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대출협약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2013년 5월에 맺었고, 각 시중권 은행이 우대금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선정된 것이라며, 금융사의 공무원 우대금리 협약은 국세청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 여타 정부기관에서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