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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인용결정

심판원, 실제 취득 및 보유할 자력이 없고, 임직원 근무 이력이 없이 명의만 임의 주주로 등재됐을 뿐

(조세금융신문=박완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갖고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극심한 경영난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생산기계 등이 모두 처분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이 OOO주(30%)를, 청구인 AAA이 OOO주(2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쟁점법인 주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1.15. 청구인들에게 국세체납액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AAA : OOO원, BBB : OOO원)의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일 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AAA는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현재도 대학생에 불과하고, 청구인 BBB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시기로써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것 뿐, 청구인들은 아버지 CCC가 가구업을 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주주 등재에 동의한 바도 없고 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면 족하다는 견해였다.

 

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주가 된 것은 2014.12.22. 종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DDD로부터 취득한 때로, DDD가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지분을 20% 및 30% 소유하고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주주인 CCC의 특수관계자(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 BBB은 OOO년생, 청구인 AAA은 OOO년생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2년에는 약 OOO세, OOO세이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DDD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2014년에도 약 OOO세, OOO세에 불과한데,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청구인 AAA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 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쟁점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의 부 CCC가 설립시부터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 EEE은 2014.10.30.〜2020.3.31.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DDD도 2012.5.9.〜2014.10.30.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인데, 청구인들은 2014.12.22.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고, DDD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면서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3개월 이내 현금 분할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AAA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의 부 CCC도 청구인들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받았음에도 달리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인용결정(조심 2021인2753, 2021.09.27)을 내렸다.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들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AAA : OOO원, BBB : OOO원)은 이를 취소(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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