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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판매원 교육훈련 등에 노하우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000상 전문 과학 및 기슬서비스업에 해당 하며,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금은 기본급 000, 세미나 및 교육수당 000,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000으로 구성되고, 이 중 어느 하나도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실적 또는 하위판매원이 성사시킨 판매실적을 기초로 산정되지 아니하여 후원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글로벌 인지도 개선수당의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사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판매실적과는 외형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이는 000상 방문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계약의 상대방을 2012년에 000에서 000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조작 내 지위가 상승되어 보상플랜 및 활동범위가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고, 또 000홈페이지에 청구인은000, 000로 소개되고 있어 000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인 000의 0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누적멤버십000에서 발생한 권리소득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000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으로 주장하는 브랜드 홍보활동은 그 실질이 단단계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 관리하고, 회원들 간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000에게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 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2015년 기준 43.6%)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8, 2021.10.0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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