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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손 맞잡았다

중대재해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

왼쪽부터 한이봉 태평양 대표변호사,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사진=태평양]
▲ 왼쪽부터 한이봉 태평양 대표변호사,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사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이 1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임무송 고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련 자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사는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안전보건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시민안전 협력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경영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상호 협력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태평양]
▲ [사진=태평양]

 

한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TF를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인사노무, 형사 분야를 주축으로 환경, 건설, 분쟁, 제조물책임, 컴플라이언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강’의 맨파워를 통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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