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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지난 8일 김철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중대재해 4건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철강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 신모 공장장을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게차에 실린 철강에 부딪혀 쓰러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의 한 종류인 환봉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환봉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여기에 올해 4월에는 소음기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절단돼 떨어진 배관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연달아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한 점을 근거로 안전 관련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됨에 따라 김철희 대표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철희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데 이어 2년 만인 2022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또 다시 출석해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김철희 대표의 재발 방지 약속은 공염불이 됐고 지난 2023년 10월 국회 환노위는 김 대표를 다시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김철희 대표를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질타했고 이에 김철희 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안전 강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역시 군산공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고 그 결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중간 수사 과정, 향후 수사 결과 발표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속하는 만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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