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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옥포조선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10일 한 때 '생산중단'

지난 9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작업 도중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가 지난 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10일 생산중단을 실시했다.

 

이날 한화오션은 공시를 통해 “전날(9일) 야간 사고발생에 따른 전사작업 중단 및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중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특별 안전교육‧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수사당국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57분께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를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동계는 이번 근로자 추락 사고가 정부와 한화오션 등을 포함한 조선사들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결과라며 크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초부터 거듭되고 있는 조선소 중대재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정부와 조선사들에 ▲전체 조선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전체 조선소 대상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긴급 점검 및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 안전관리활동 참가 보장 ▲다단계 하청 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조선사들은 이같은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때 금속노조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지난 9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근로자 추락 사고로 인해 한화오션은 현재까지 올해 총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12일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작업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1월 24일에는 잠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또 지난 8월 19일에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도크 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온열질환 의심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추락사로 숨진 근로자 1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의 근로자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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