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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중대재해법’ 나온다…최소 5배 손해배상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5배 손해배상안 등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폐기됐고, 이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돼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하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한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은 처벌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의 겨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중대재해 손해배상액은 최소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매긴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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