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심판원 “쟁점건물이 사실상 점포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맞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건물 3층은 청구인 CCC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고 AAA,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 등은 쟁점건물 3층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청구인 CCC은 1973.1.16.부터 2016.6.16.까지 계속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3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 3층은 사실상 주거기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3층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또 쟁점건물 3층은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한 상태로 주거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노래방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 3층에 대하여 ‘창고사용 10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3층은 장기간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래방 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4633, 2021.11.1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