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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상장 미끼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던 모 기업체 대표 A씨와 만나 "B 코인거래소 팀장과 만나 상장을 상의해 봤다"며 접근했다. B 거래소는 이른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힌다.

김씨는 "팀장이 자신과 자문 변호사에게 각 3천만원을 건네면 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안 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서 총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B 거래소 팀장의 이름을 알게 됐을 뿐,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받은 돈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쓰려 했고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국과 유통업을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야 한다. 물건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까지 갚겠다"며 A씨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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