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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국토부서 수리내역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집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문 손잡이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수리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수리내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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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