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심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해결에 협조해준 사례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11. AA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2.28. 해고되었고2018.5.18. 000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00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여 2018.8.7.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화해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화해합의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종합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에 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화해계약 제2항의 ‘세금공제액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될 것임’이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후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은 쟁점화해계약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쟁잼법인이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 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0.28. 선고 2016두48232 판결)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제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쟁점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북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쇃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화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달리 이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2, 2022.02.1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