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책

NFT 발행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많아

임형주 변호사, "민팅 때 부정사용행위 금지에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유통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데이터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가 많기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가 이날 NFT세미나에서 디지털 데이터화 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애 한다는 취지로 토론한 것은 자신의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minting)' 단계에서 이미지나 음원 등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법 뿐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 '부정경쟁방지법'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입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도 데이터 관련 사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과거 방송 3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 영업상 정보‘를 데이터라고 정의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빅데이터의 부정 사용행위는 민사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특허청은 관할 관청으로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임 변호사는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데이터의 보유자도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데이터의 합법적이고 활발한 이용, 유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이 활발한 유통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과 충돌이 나고 있다. ▲보호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소 모호 ▲저작권법과의 충돌 ▲영업비밀 침해와의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아무리 공개된 데이터라도 어느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 이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며 “또 데이터를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는 게 임 변호사 설명이다.

 

실제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인 ‘BTS’의 화보를 해당 그룹 멤버들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발행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추가된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는 BTS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를 별도의 규정 형태로 입법했다.

 

임 변호사는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라며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