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6℃흐림
  • 강릉 14.5℃흐림
  • 서울 15.3℃흐림
  • 대전 16.0℃흐림
  • 대구 15.5℃흐림
  • 울산 13.4℃흐림
  • 광주 15.2℃흐림
  • 부산 14.6℃흐림
  • 고창 12.4℃흐림
  • 제주 14.0℃
  • 강화 11.9℃흐림
  • 보은 13.7℃흐림
  • 금산 14.0℃흐림
  • 강진군 14.7℃흐림
  • 경주시 13.6℃흐림
  • 거제 14.7℃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29 (수)

박성민, 저작권 등록면허세 하향조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