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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위조 채권 현금화 하려던 6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사진=조금산
▲ 사진=조금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위조 채권 1억원짜리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 은행에 방문해 1억원의 위조 유가증권을 은행직원에게 제시하고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한 뒤 시간을 끌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입건한 A씨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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