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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위조 채권 현금화 하려던 6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위조 채권 1억원짜리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60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 은행에 방문해 1억원의 위조 유가증권을 은행직원에게 제시하고 현금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한 뒤 시간을 끌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입건한 A씨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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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