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쌍용건설 컨소, 인천서 첫 리모델링 ‘부개주공 3단지’ 수주

SK에코플랜트와 시공사로 선정…1982가구 규모 공사비 4707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인천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중 최대규모이자 첫 프로젝트인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30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4707억원이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1982가구로 탈바꿈할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쌍용건설의 올해 첫 리모델링 마수걸이 단지이자, SK에코플랜트의 사상 첫 리모델링 사업이다. 컨소시엄 주간사인 쌍용건설의 지분은 51%, SK에코플랜트는 49%다.

 

해당 단지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동, 1724가구가 지하 3~4층, 지상 20층, 19개동 1982가구로 변신한다. 수평증축을 통해 증가된 258가구는 모두 일반분양된다.

 

주차 대수는 1260대에서 2378대로 늘어난다. 조경특화가 적용된 지상에 뮤지엄 레지던스 등이 조성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커뮤니티가 마련될 계획이다. 각 가구의 전용면적도 약 30% 가량 늘어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 및 실적 1위의 쌍용건설과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최상위 등급의 SK에코플랜트가 손잡고 인천 최초, 최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과 광역시 리모델링 영업을 강화하고,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메머드급 단지를 수주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