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쌍용건설 “맞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

KT “공사비 모두 지급 완료…시공사 요청사항 모두 수용해 와”
KT에 뒷통수 맞은 쌍용건설 “7개월간 분쟁조정 절차 임했지만 허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 측 입장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KT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보다 강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