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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임원이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감면대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임원 명단을 기재토록 한 것은 임원 등의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위장 창업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빅데이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위장창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동일업종 운영 여부는 감면여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와 업종이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등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정례(조심 2018지2282, 2019.5.9. 결정)에 따른 확인이 불가한 점을 전제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요사업 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분청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조심 2021지1696/2022.05.26)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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