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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공기업 징계·고발 작년에만 665건…'징계 최다'는 코레일

CEO스코어, 36개 공기업 임직원 징계처분 조사…'고발 최다'는 마사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영실적 악화 등 공기업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났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고,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드러났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이 기간 고발 건수는 전체 7건에서 1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0.38%에서 0.45%로 0.07%포인트(p) 높아졌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고, 한전(101건), LH(96건), 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고발 건수는 마사회로 6건이었고, LH와 가스공사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와 한수원, 수자원공사도 각각 1건씩 고발이 있었다.

 

사유별 처분을 보면 징계의 경우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 등이었다. 한전에서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40건)이 1위였고, '직무 태만'(30건), '기밀 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11건) 등의 순이었다.

 

LH는 최다 징계 사유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48건)이 꼽혔고,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이 뒤따랐다. 마사회의 고발사유는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성실한 직무 수행과 품위유지, 기밀준수 의무 조항) 위반'(5건), '승용마 무단반출 및 무상대여'(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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