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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닮으면서도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 VerifyVASP와 CODE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해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필수정보 등을 확인 후 해당 가상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채택한 트래블룰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채택한 솔루션을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중복 또는 단독으로 채택하여 자금이동규칙 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VerifyVASP와 CODE 두 가지의 트래블룰 솔루션이 자금이동규칙 시행 첫날부터 연동 적용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트래블룰 정책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트래블룰 솔루션간의 연동이 지연된 이유는 해당 솔루션 간 사용된 기술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CODE는 세계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주도하는 R3가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1) 플랫폼 코다를 사용한 반면, VerifyVASP는 블록체인과 무관한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트래블룰 솔루션과 유사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채택한 기술 원천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금이동규칙 시행일에 맞춰 연동 서비스를 시행하기가 어려웠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했다.

 

1)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사전에 해당 블록체인에 참여하기로 한 그룹 또는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일명 허가형 블록체인, 기업형 블록체인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금융, 해운 등 기존 생태계에서의 결제업무 효율성, 보안문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허가된 거래주체들끼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예: IBM Fabric, R3 Coda 등

* 퍼블릭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운영의 주체가 되어 거래검증 및 승인, 트랜잭션 생성 등을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산업과는 별도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금융 활동을 하며, 법적 구속력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네트워크 플랫폼

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물론 현재는 양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트래블룰 솔루션에 상관없이 자금이동규칙이 제대로 적용된 가상자산출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외거래소와의 가상자산출금 및 입금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금이동규칙 시행은 가상자산 지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제도권 금융회사 등에 적용했던 규제(고객확인의무이행, 자금이동규칙 적용 등)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업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가상자산 지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지에 대한 논의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특금법의 시행은 가상자산의 합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금융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왔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양성화라고 불리우는 FIU 가상자산 신고수리제도 시행, 가상자산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권의 지도, 2023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업(業)’으로 인식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가상자산산업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음성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성산업으로 활성화하여 다양한 금융투자 수단의 대체자산 또는 보완 자산으로써의 지위를 이전과 다르게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이미 가상자산의 시초이며 대부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BTC)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상장주식 테슬라와 버크셔해서웨이, NVIDIA와 비슷한 수준이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1조 8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전통 투자재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신규수익원으로 제도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대상 편입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가상자산 지위의 합법성 부여 이슈를 제도제정과 상관없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산업은 의무만 있고 제도 정립 및 규제 개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갈라파고스군도의 새처럼 글로벌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금융선진국에서 제도금융권에서 거래되는 그 흔한 가상자산인덱스 펀드 또는 파생상품상품도 없다.

 

이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연구’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류시장에 진입했다고 인정하는 역사적인 업을 행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정부기관들이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전반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가 디지털 자산 개발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도 모색한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정부 및 금융규제기관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민간분야 특히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국내 금융사 및 대기업들도 가상자산의 대세 흐름을 인지하고 해당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도권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업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두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용자보험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 등 전통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및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프로젝트팀에 의한 직접적인 가상자산 공모(ICO, Initial Coin offering)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보고하였다. 특히 STO의 경우 해외주요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STO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금이동규칙시행 이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의 미래 모습

 

금년 3월에 시행된 자금이동규칙은 초반에 갈팡질팡한 모습에서 서서히 안정화 또는 자리매김을 하는 규제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처음에 해당 제도의 시행은 다소 가상자산시장의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던 제도이지만 이제는 제도권 금융의 실명제도처럼 불법적인 자금의 유입 및 세탁을 맡고 세계의 금융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금융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또는 영국에서조차 자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VASPs)에 해당 제도 이행 의무화를 강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9월 이후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제도는 혼탁한 가상자산시장의 자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제도권 금융산업 내로 가상자산산업 편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투자자보호 및 금융권수준의 제도 및 규제 확립 국내 전산업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 수익 원천으로써의 관심도 증대 등으로 가상자산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금융감독당국의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윤 대통령의 가상자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더욱더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방송인 박명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명언을 남겼다. ‘늦었을 때가 정말 늦었다.’ 요즘 이 말이 급변하는 블록체인 시대에 맞는 말임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메타버스(Metaverse),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형 토큰(STO), 크립토기반결제기반산업(CryptoPayment) 등 어느 하나 우리는 빠르게 해당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본적이 없다.

 

하지만 맨땅에서 OLED, 반도체, 조선업, 배터리 등의 수많은 1등 산업의 지위를 차지했듯이,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DeFi(탈중앙화된 금융), 증권형토큰(STO) 등의 금융혁신을 위한 샌드박스 적용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계 블록체인 금융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는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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