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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의 미래, 증권형 토큰 ②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여기서 통상적 의미의 증권화를 자산화라는 개념과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다면 증권화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라는 회사원의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은 보통 1년 동안 균등하게 매월 받는 월급의 합입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연봉을 한번에 받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연봉을 자산화시켜서 (경제성을 지닌 특정 개인의 소유물) 이것을 증권금융시장에 증권화하여 팔아 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은 조각조각 나뉘어서 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고 또는 여러 채권 및 같은 종류의 증권들과 섞어서 (Pooling) 다른 금융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A씨의 ‘연봉 증권화’는 바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의 확장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산화(Assetization)와 증권화(Securitization)의 의미를 고려하여 증권형 토큰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림, 수익권, 귀금속 및 각종 동산 등의 다양한 실물자산 및 자산화와 증권화가 가능한 경제성을 갖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과 연동시켜 그것을 발행 유통하여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런 종류의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소유권 변동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만으로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보유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우리나라 금융 감독기관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5월 24일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 현재 법안 논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등을 아우르는 새로 준비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다룬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증권형 토큰은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는 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이 관리되는 점, 거래소나 P2P 트랜잭션으로 거래된다는 점,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는 점에서 비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부분이 상당하므로 아래의 정리된 표를 통해서 차이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방식을 기존의 증권 발행 및 유통방식인 IPO와 비교해보자면 발행비용 및 유통비용이 적고 신속한 거래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며 글로벌적인 투자풀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규모의 투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중개인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다양한 정보 및 기능을 담을 수 있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므로 거래의 공정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주주이사회와 비슷한 탈중앙화 된 자율조직(DAO)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주주 이사회 소집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및 갈등 등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Off-Chain Regulation 국내외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형 토큰은 발행할 수 없지만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누구나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O, IEO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하 특금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에서만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을 통한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증권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경우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상품거래법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발의를 통해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시한 광범위한 증권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금전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는 한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과 증권의 중간 영역을 ‘부수자산(ancillary assets)’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개별국가의 증권법을 적용하며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별도의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안의 탄생 배경에는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금융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모호성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싱글 패스포트(Single-Passport)를 갖춘 자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발행 자격을 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일본은 증권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 비증권형 토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해당되는데 이 법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현물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암호화폐를 이용한 증거금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고 ICO(암호화폐 공개)에도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증권형 토큰,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밝게 비추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규율함과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자산화(Assetization)”라는 단어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산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무형 담보의 종류 구분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원 부존량이 증권형 토큰 시장의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반드시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산화가 가능한 다양한 자산 발굴을 진행하고, 이를 증권화하는 원동력인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하여 규제로 일관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기존의 자산유동화증권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며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척박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류처럼 K-글로벌 금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형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글로벌 IT 경쟁력, 글로벌 휴면 리소스 등을 바탕으로 Fast-Mover, First Leader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융 강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아젠다(agend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을 준수하면 누구나 해당 산업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 및 다양한 증권형 토큰 거래를 위한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인가를 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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