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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스텝에 곡소리 나는 서민경제…尹정부, ‘125조원+α’ 푼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점진적 상환 유도
주담대 변동금리 차주 대상 ‘장기‧고정금리’ 전환 추진
금융당국, 법개정 필요한 경우 제외하곤 최대한 빨리 지원대책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짙은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민심 달래기 행보에 들어갔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 속 소상공이, 가계, 청년, 서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에 ‘125조원+α’을 투입하겠단 방침이다.

 

항목별로 살펴봤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내용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10월부터 원금감면과 장기‧저리대환대출 등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점진적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1일부터 정부는 차주, 금융권과 함께 부실위험을 분담해 상환부담을 줄이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새출발기금도 설립된다. 정부가 나서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선 과감한 원금감면(60~90%)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기 위해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소상공인 대상 8조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를 돕기 위해 정부는 42조2000억원을 투입,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41조2000억원을, 폐업 소상공인에 1조원을 투입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9월 중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한 차주들 대상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서 각 20조원을 각출, 총 40조원을 투입한다.

 

그전에 올해의 경우 예산 투입 없이 안심전환대출에 5조원을 추가 반영, 25조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세대출 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과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 저신용층 등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에게 연내 10조원을 편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공급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내규개정을 9월까지 거쳐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햇살론 공급액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특히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할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께 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능한 즉시 해당 정책들은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마련해 리스크요인을 점검 및 대응하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꾸려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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