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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은행에도 '원금 최대 90% 감면' 채무 조정 유도

새출발기금 대상서 빠진 차주들에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권고
대출자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하면 수용하는지도 점검
시중은행, 금리 인하 등 취약 차주 추가 지원 방안 내놓을 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 지침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원회애 따르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 대책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으로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에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하지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무늬만 종료',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종료해도 될 정도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은행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약층을 위한 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이 신한은행처럼 취약층을 배려한 금융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취약 차주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 당국이 다른 은행도 이런 자율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취약 차주 관련 상품을 더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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