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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리점과 '공정계약·상생협력' 최우수 업체 선정

'우수' CJ제일제당, '양호' 이랜드월드·오리온·남양유업
공정위,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매일유업이 지난해 대리점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상생협력에도 힘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우수등급,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은 양호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리점분야협약평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0개 사에 대해 서면심사·현장실사를 벌이고 대리점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대리점 만족도 조사(10점)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매일유업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과 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해 계약의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통해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지원 외에 출산·명절 선물, 건강검진 할인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에서도 모범이 됐다.

 

90점 이상을 받은 CJ제일제당은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냉장고 구매 비용 절반, 직원 자녀 학자금, 요소수 등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85점 이상을 받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은 양호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에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에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최우수등급에는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에는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 대리점거래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해 사용하는 업체가 4개로 전년(2개)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영업사원 인건비 등 자금을 직접 지원(20억원)하거나 저리 대출(38억원)해주는 업체가 4개였고, 판촉·물류용품 등을 지원해 대리점 매출 확대를 도운 업체는 7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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