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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의료법 위반 조사 강화”

정부 부처 등 유관기관,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경찰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하기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막을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에 대한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등 9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중 포스터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송출 등 전방위적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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