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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택시기사 157명 적발...입원 중 유가보조금 수령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확인된 58명…경미한 부상에도 고액 보험금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별도 수사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입원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받아 ‘보험사기’ 덜미가 잡힌 경기지역 일대 택시운전사 157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혹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된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나 허리뼈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기록을 들어 1313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앞서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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