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확산되는 가운데, SNS ‘대출’ 광고로 일반인을 유인해 위조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브로커·보험설계단·허위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같은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A씨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한 후,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과 수익 배분 비율(30%), 구체적인 허위진단명까지 안내했다.
범행 초기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취득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보험설계사 B씨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허위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3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들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을 상회했다.
특히 허위환자 C씨는 지난 10월, SNS상에서 브로커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고 이에 공모하여 허위의 병명(‘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이 기재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SNS로 받아 출력하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기 가입된 보험계약 3개로부터 보험금 1.9억원을 편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는 주도자 뿐 아니라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