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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부정행위, 민간 윤리기준‧법원 감독체계 시급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민간은 후견인 윤리기준을 세우고, 법원은 후견인 감독절차를 구축해 후견인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

 

인구 2300만의 플로리다주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주 중 하나이면서 많은 후견인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이나 법률행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5만여건의 후견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 후견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견인 범죄 적발을 하면서 “부정행위는 일명 ‘부정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압력, 기회, 합리화가 적절히 조합되는 경우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정보 수집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있지 않는 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 역시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빼돌린 사례를 소개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 제도를 예로 들어 후견인의 권한에 대한 재해석,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후견 감독과 지원의 기능적 역할 분담 등 후견인의 윤리와 책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을 주도하는 전문가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견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의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윤리기준 수립, 법원의 철저한 후견인 감독 체계 구축, 독립적인 수사·감독을 담당할 기관 설치 등이다.

 

발표 이후에는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 삼성회계법인 조동근 회계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온율은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세미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기념도서인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하고, 해당 도서를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 등에 도서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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