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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도입 전 현장점검…“내부통제 프로세스 완료해야”

일부 보험사 보험부채 과소평가하는 경향 발견
당국, 내부통제체계 구축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과 관련된 보험권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K-ICS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급액의 50%로 설정, 위기 발생 시 충격 수준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한다.

 

5일 금감원은 내년 K-IC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의 충실한 사전 분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때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여기에 맞춘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K-ICS를 산출하는 방법은 RBC와 같다. 보험사에 내재된 요구자본(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자본)을 보유토록 한다. 다만 K-ICS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RBC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됐다. 해지‧사업비,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본격적으로 K-ICS가 도입되기전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부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산출 결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세 프로세스를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았다.

 

금감원은 신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이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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