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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新회계제도 혼란 막는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공개

보험사별 자의적 계리적 가정 사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통해 의견 수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17 관련 보험사별 자의적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 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객관적 통계 활용

 

이에 금융당국은 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의 경우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으로는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 이후 특정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 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때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토록 했다.

 

◇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현재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해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때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겨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납입완료 직전과 직후 해지유지 및 증가효과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크다면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을 ‘0’ 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금리 상품 해약률, 일박계약과 구분해야

 

또한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면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추정부채(BEL)이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고금리계약을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토록 하는 방법이다.

 

◇ CSM 상각 시…투자 서비스 등 포함해 합리적으로

 

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 및 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적립하고,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미 적립된 CSM을 일정 비율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 위험의 발생 빈도,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 RA 상각 시…기말‧기시 기초차료 동일하게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위험)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을 재산출해 기말‧기시 증감액 만큼 상각해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데,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하면 상각액이 크게 계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해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보험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올해 6월 결산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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