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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건너 불구경’ 비판 받은 금감원 “회계기준 주요쟁점 사항 직접 공개”

회계당국 'IFRS 질의제도' 대폭 개선…모든 질의 대상 회신 원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20일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답하는 `질의회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IFRS 적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고, `판단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당사자인 질의자가 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발생한 한미사이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분율 41.39%를 보유한 계열사 한미약품이 관계회사인지, 종속회사인지 판단하는 문제로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었다.

 

지주사의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속회사가 되지만, 30~40%대 지분일 때는 '실질지배력'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감사인과 회사 의견이 갈리면서 이와 관련해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했지만 당시 '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이 회신됐던 것.

 

이에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 쟁점이 있는 사항에 한해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 또한 회신 공개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질의에 대해 금감원이 ‘판단’을 내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답변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상반기에 질의회신한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말에 공개되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2016~2018년 분은 올 6월말, 2011~2015년도 해당분은 올해 12월말까지 공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들의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하며 기업들의 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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