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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음악‧부동산 ‘조각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토큰 증권 제도화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 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키로 했다. 앞으로 음악 저작권, 빌딩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 다는 의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분산원장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키로 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토큰 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통화)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국내에서 토큰 증권은 주로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뮤직카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조각투자의 경우 토큰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역시 자산 담보가 없이 발생되는 가상통화이므로 토큰 증권이 아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가상통화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토큰 증권 도입으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일 경우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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