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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부동산 과세 맹비판…무리한 과세 않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고,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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