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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자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빼간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책임도 묻지 않기 위한 취지"라며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손해 전보 목적의 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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