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현대백화점면세점-올림플래닛, 메타버스 면세점 구축 MOU

인터넷 면세점에 메타버스관 구축 나서...생생한 쇼핑 경험 제공
"면세점 업계 디지털 분야 선도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생생한 쇼핑 경험 제공을 위한 인터넷 면세점 메타버스 구축에 나섰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메타버스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올림플래닛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육우석 현대백화점면세점 마케팅담당 상무와 권재현 올림플래닛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림플래닛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엘리펙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면세점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인터넷 면세점에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안에 메타버스관(가칭)을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육우석 마케팅담당(상무)은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가 추진중인 스마트 면세 서비스 구축 기조에 발맞춰, 면세점 업계 디지털 서비스 분야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