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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초 풀린다…분양 마친 아파트도 소급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이 당초 예상보다 1주일 연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로 미뤄졌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이 미뤄진 이유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돼 있는 2~5년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모레(30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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