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원희룡 “분상제, 분양가 막는 제도…6월 이내 개편안 발표”

임기내 GTX A·B·C 착공…D·E·F는 예타 통과 목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 장관 의견이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가 반영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값 인상이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가격 요인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책 운영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라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다주택자 기준을 단순히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되, 지나치게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임대차3법 ▲용산공원 ▲8월 250만호 공급 ▲둔촌주공 재건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