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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協, ‘위장‧유령부동산 전수조사’ 나선다…‘전세사건 대응‧예방 TF’ 가동

공유창고 택배함 이용한 중개사무소 고발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전담조직(TF)'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에서 경기 김포 지역에서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사무소는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놓았지만,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를 중개사무소로 허위 등록했다.

 

김포시청 측이 6개소에 대한 실질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부동산플랫폼 공인중개사들로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 위장·불법사무소로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형적 형태로 등록한 사무실인 만큼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면서 “건물 입주자 안내표지 그 어디에도 등록된 사무소는 없고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하고 있어 건물내 어디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협회 조직을 가동,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장사무소들은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중개사무소 등록 시 현지 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1만7000여개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확보여부 실사 확인 의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등록관청의 실사 확인의무가 없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지금까지 발생된 전세 피해사건 유형 및 원인관계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적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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