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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사적거래 문제’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공동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5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함께 ’2023년 공동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문제의 공공성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세미나에서는 최봉현 박사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위험지수 모형 개발’, 탁정호 교수의 ‘전세 사기 위험과 전세제도’, 한연오 박사의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방안’ 등 발표가 이어졌다.

 

학계 교수진과 협회 연구원 및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해당 주제 발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됐다.

 

최봉현 박사는 발표를 통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용어의 정의적 차이와 각각의 위험 측정 방법을 발표했다. 탁정호 교수는 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유형 및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연오 박사는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 집단의 윤리규정 검토 방안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윤리규정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협회와 박사회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제도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고, 더 이상 민사상 개인간의 사적 거래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시장 전문자격사 대표 단체로서 건전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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