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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재작년 쿠팡 인천물류센터 '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 돼"

2021년 인천서 발생한 노조와 사측 갈등 사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행정법원이 해당하지 않다며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물류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를 상대로 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B씨는 2021년 초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밴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뒤 '캡틴'으로 불리는 상·하차 공정 관리자 A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노조설립 밴드 이름)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B씨에게 했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B씨는 2021년 5월 중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에 참여하고 간부를 맡았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같은 해 10월 말 "노조 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은 관리자 A씨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B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관리자 A씨는 서면경고와 분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B씨가 현장관리자로서 근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뤄졌기에 반(反) 노동 조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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