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기에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고자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이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신고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