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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율 올해와 같은 69.0%

보유세 부담 그대로…단독주택‧토지 각각 53.6%, 65.5%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적용된다. 이는 현 계획 보다 6.6%p 낮아진 수치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각각 53.6%, 65.5%다. 현행 보다 각각 10.0%p, 12.3%p 하락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여서 매년 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해와 같이 시세는 떨어졌지만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가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eog나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국민 전체 부담이 2019년 각각 5.1조원, 1조원에서 매년 상승해 2021년에는 각각 6.3조원, 4.4조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선 빠른 시세 반영을 한 반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이와 다르게 반영하다보니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2024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표준주택·표준지, 내년 4월 공동주택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중부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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